분류 전체보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실신고 대상자 업종별로 수입금액은 다르지만,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는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대상으로 분류된다.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다. 추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. 이전 1 다음